안마바우처 정보 총정리
건강관리에 좋은 안마를 공짜로 받아 볼 수 있는 안마바우처 아시나요?
이 안마바우처 제도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로 안마 비용의 90퍼센트를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혈액순환에 좋고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안마를 저렴한 가격에 받아 볼 수 있는 안마바우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마바우처란?
안마바우처는 노인성 질환자들의 건강 증진과 더불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일석이조의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안마바우처로 인해 어르신들은 안마를 저렴한 가격에 받을 수 있고,
시각장애인들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안마바우처 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지원하셔서 혜택 보시면 좋습니다.
안마바우처 대상은?
연령 : 만 60세 이상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거나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유에 관한 볍률에 의해 상이등급을 받은 자 중에서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을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안마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에 해당하는 자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마바우처 지원금액은?
바우처 지원금액
한달 16만원 지원 가능합니다.
단, 정부에서 14만 4천원을 지원 받고 본인 부담금 1만6천원이 있습니다.
안마바우처 서비스 내용은?
안마바우처는 주 1회 월 4회 받을 수 있고 12개월간 안마와 지압서비스를 받울 수 있습니다.
월 4회(회당 1시간)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 서비스 제공합니다.
노인의 경우 전신안마·마사지·지압·발마사지·운동요법·자극요법의 안마를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의 경우 전신안마·마사지·지압·발마사지·운동요법·체형교정·자극요법의 안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질환자 역시 장애인과 동일한 안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마바우처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안마바우처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이며 제공인력의 경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에 적합한 인력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안마사에 한합니다.
안마바우처 신청할 수 있는 곳은?
안마바우처 신청은 주소지 소재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신청서 (주민센터 구비), 건강보험증, 진단서나 소견서 처방준 중 택일하면 됩니다.
진단서 질병코드 G,M,I,R81,E10~15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안마바우처는 한 번 신청하면 1년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잊지 않고 꼭 신청하셔서 안마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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