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5단계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호돌이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 수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행해지는 행사, 모임 등을 규제하는 제도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시행된 9월은 자영업자들에게는 정말 암흑의 달이었죠.
실제로 제 친척 동생은 24시간 식당에서 야간 일을 오랫동안 해왔었는데, 사회적 2.5단계 실시로 거의 10일 동안 일을 못 나가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제도라는 걸 알지만 자영업자와 관련 종사자들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많이들 지친 상태죠.
그래서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에 있던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자영업업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11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기존에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새롭게 바뀐 사회적 거리두기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 시행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기존에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3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1단계는 생활속 거리두기로 일일 확진자 수 50명 미만,
2단계는 50~100명 미만,
3단계는 100~200명이상 발생일 때 조치 사항을 지켰어야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전 조치사항
1단계 | 2단계 | 3단계 | |
집합, 모임 행사 | 허용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 1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행사 | 참석 관중 수 제한 | 무관중 | 경기 중지 |
다중시설 (민간) | 운영 허용 | 고위험 시설 운영 중단 | 고,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등교, 원격수업 | 등교, 원격수업 | 원격수업 또는 휴업 |
기관 기업 | 유연 재택 근무 | 유연 재택 근무 | 필수 인원 외 재택 근무 |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안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안은 11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그전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이전과 같은 형태로 진행됩니다.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생활방역 | 지역적 유행 | 전국적 유행 | ||
생활 속 거리두기 | 지역적 유행 개시 | 전국적 확산 개시 | 전국적 유행 본격화 | 전국적 대유행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위의 표와 같이 5단계입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누어지는 건 아니고요.
기존보다 좀 더 내용이 세분화되어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나누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한 상세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생활 방역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입니다.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행 통제 중인 상태로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의 기준은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수도권 100명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 30명
강원 제주 10명 미만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진행 시에는
일상생활과 사회적 경제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세요.
마스크와 손 씻기는 당연히 필수 항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1.5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개시됐다고 봅니다.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이 일주일 이상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의 기준은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강원 제주는 10명 이상입니다.
지역 유행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단계라 철저한 생활 방역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단계는 지역 유행이 급속하게 전파되고 전국적인 유행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행을 보이며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보이면 2단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기준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하거나 2개 이상 권역에서 유행 지속, 또는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했을 때 발발합니다.
이 때는 불필요한 모임 자제, 다중 이용 시설 이용 자제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2.5단계는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된 단계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확대되었을 때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기준은
전국에서 400명~500이상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나 급격한 환자 증가입니다.
이 때는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 모임 다중 이용 시설을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마지막 단계인 3단계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대유행이 된 단계입니다.
이 때는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늘어나며 의료 체계가 붕괴 위험에 직면했을 때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은
전국 800명~ 1000명 이상 또는 급격한 환자 증가입니다.
이 때는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모든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만큼은 절대 절대 일어나서 안 되는 단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다중이용시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보는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제한이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 6개 위험도 지표에 따라 고, 중, 저위험 시설로 분류되던 다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로 분류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다중이용시설의 조치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안 Q&A
Q.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언제부터?
2020년 11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의 3단계에서 5단계의 개편안으로 변경됩니다.
Q.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후 예상 단계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의 추세라면 11월 7일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1단계일 텐데 할로윈이었던 게 좀 걱정은 됩니다.
수도권의 경우는 이번 주에 일평균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상이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됩니다.
Q.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면 마스크 안 써도 될까?
마스크의 경우 중점·일반관리시설(1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써야 합니다.
중점일반관리시설에는 클럽, 룸살롬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가 포함되고, 노래연습장과 식당, 카페 등도 여기 속합니다.
방역수칙 위반시 운영자, 관리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11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상,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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