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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최신)

by □☆ 2020.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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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올해 6월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2.2명 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 가구 인원이 4명이라고 생각하면 최대 2대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게 되는데요. 그만큼 주차난도 심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수도권 지역은 늘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자동차를 가지고 외출을 할 때마다 차 댈 곳을 찾느라 늘 분주합니다.

 

 

특히 서울의 홍대나 연남동 같은 핫플들은 주차할 곳이 거의 없습니다. 주차 공간을 찾아 뱅뱅 돌다가 해서는 안 되는 짓이지만 결국 골목 구석진 곳에 몰래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으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이럴 때 주정차위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차 딱지가 붙은 경우는 주차 단속 대상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지만,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에 찍혔을 경우 본인이 주정차 위반 단속을 했다는 것조차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미리 불법 주정차위반 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주정차 위반했을 시에 부여받는 과태료와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리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경우 전국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조회할 수도 있고, 지역별로 따로 조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두 가지 모두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차위반과 과태료 금액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정차위반이란?

 

불법주차의 경우는 모두가 다 아실텐데요.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무단으로 주차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불법정차는 합법적인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5분을 초과해서 차를 정차했을 경우 불법정차라고 보며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두가지를 합한 것을 주정차위반이라고 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은?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일반지역어린이보호구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지역의 경우 일반적인 차량(승용 화물차 4톤 이하)은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4만원입니다. 자진납부 시에는 20퍼센트 감경되어서 3만 20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승합차와 같은 경우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5만원으로 자진납 시에 4만원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진납부 방법은 만약 주정차위반을 할 시에 집에로 사전경고장이 왔을 때 납부한는 건데요. 그렇다면 20퍼센트 감경된 금액으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더 큽니다. 

승용차의 경우 주정차위반 과태료 8만원, 승합차의 경우 과태료 9만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은 경우는 오전 8시~오후8시 단속분에 적용됩니다. 

 

주의사항은 동일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를 했을 시에는 과태료가 1만원 추가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1.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위택스]를 검색합니다. 

가장 처음에 뜨는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더 편하게 접속하려면 위택스 홈페이지 직링크 (www.wetax.go.kr/main/)로 들어가 주세요.

 

2.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상단에 있는 [납부하기]에 커서를 살짝 갖다대 주세요. 

[전자납부번호 조회 납부]에서 [지방세외수입]을 클릭합니다. 

 

 

3. 지방세외수입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조회 방법이 나오는데요. 

만약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나왔는데 납부하고 싶다면 전자납부번호를 적어서 납부하면 되고요. 

 

저희가 궁금한 건 주정차 과태료가 나왔나 안 나왔나 하는 점이니 [차량번호 조회]로 들어갑니다. 

 

 

4. [주민번호] 입력 후, [차량번호] 전체 다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있다면 내역이 뜨고 없다면 [검색된 자료가 없습니다]라고 뜹니다. 

 

만약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나왔을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그에 대한 의견진술이 가능합니다. 

위급한 상황이었거나 그 외 사정을 설명 가능하면 의견진술 수용 시에 과태료가 미부과 될 수도 있습니다. 단, 의견진술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단속일 2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지역별로도 조회가 가능한데요. 서울시에 경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차 과태료 통합조회가 가능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 서울시

 

1.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 조회 홈페이지(cartax.seoul.go.kr/cartax/main/main.do)에 접속합니다. 

과태료통합조회 서비스에서 [차량번호 조회하기]에 본인의 차량 번호를 입력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체크하고, [휴대폰 인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3. 휴대폰 인증을 마치면 과태료통합조회 가능능합니다. 

구분에서 개인차량, 법인차량, 사업자번호 차량 중 선택합니다. 

차량번호에서 본인 차량번호 입력한 후 [조회하기] 클릭합니다. 

 

 

4. 조회 후 뜬 창에서 스크롤을 쭉 내리면 과태료 상세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과태료 상세내역에서는 그동안의 자동차 과태료 내역을 모두 다 볼 수 있습니다. 

납부여부에서 미납으로 되어있다면 확인 후 납부하면 됩니다. 

 

이곳에서는 영치대상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주정차위반은 웬만해서는 하면 안 되지만 혹시나 하셨을 때 대비해서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같은 경우 미리 단속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다음에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희 관련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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