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금지 완벽 정리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12월 16일부터 12월 22일까지의 통계를 살펴보면 국내 코로나19 발생 환자는 6,899명이고,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약 980명입니다.
특히나 수도권 1일 평균 확진자 수가 약 700명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확진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고위험 확진자 역시 늘어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냈습니다.
바로 5인이상 집합금지가 확정된 것이죠.
오늘은 5인이상 집합금지가 되면서 우리 생활에서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나 5인이상 집합금지가 되면서 장소별로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궁금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회사, 식당, 카페, 백화점, 마트 등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5인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란 실내외를 불문하고 5인 이상의 사적모임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입니다.
현재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중인데요. 사적 모임 집합 금지가 추가되는 거죠.
수도권에서는 12월 23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됩니다.
12월 24일 0시부터 1월 3일 24시까지는 전국적으로 특별 방역 강화조치가 시행됩니다.
사적모임은?
· 송년회 (동창회, 동호회 모임 등)
· 직장에서 하는 회식
· 환갑, 회갑, 고희연
· 돌잔치
· 직장 워크숍
· 계모임
· 집들이
이 외에도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적모임은 금지됩니다.
5인이상 사적모임 장소별 가이드
식당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 한 칸 띄우기, 규모가 50㎡ 이상인 경우 테이블 간 칸막이나 가림막 중 한 가지 설치를 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로 식당의 경우 5인 이상 예약과 5인 이상 동반 입장 금지되는 항목이 추가됩니다.
단, 가족의 수가 5인 이상일 경우는 예외 사항이 적용되는데요.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이 5인 이상일 경우에는 식당 입장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자에 한해 허용)
가족이지만 주소지가 다르다면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사항에 해당해서 입장 불가합니다.
카페
카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그대로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결혼식, 장례식
결혼식과 장례식 같은 경우는 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 사항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 50명 미만의 인원으로 제한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장례식은 30인 미만만 허용합니다.
회사
회사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 출근은 사적 모임이 아닌 공적인 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정,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의 경영활동의 경우 역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사항입니다.
상점, 마트, 백화점
주요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되어 21시 이후에 운영이 중단됩니다.
면적이 300㎡ 이상의 종합소매업의 경우 시식 금지됩니다.
발열체크가 필수이고, 이용객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21시부터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됩니다.
음식 섭취가 금지지만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는 괜찮습니다.
단체룸의 경우 50%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교회, 성당 등 종교시설
전국 비대면으로 예배, 미사가 원칙입니다.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은 기존과 같이 식사 금지입니다.
숙박시설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가 금지됩니다.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와 파티 등도 금지됩니다.
크리스마스 파티, 바비큐 파티, 신년 파티 등 모두 금지사항입니다.
객실의 50% 이내 예약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객실마다 정해진 인원이 있는데 정원 초과 인원을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숙박시설이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되었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약 취소 절 및 환불 규정을 고객에게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일출, 일몰 명소
사회적 거리두기, 5인이상 집합금지와 별개로 연말에 해맞이, 해넘이 장소를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몰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출, 일몰 명소와 국공립공원을 폐쇄합니다.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이 폐쇄되기 때문에 일출, 일몰을 볼 수 없습니다.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최근 스키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에 겨울스포츠시설은 위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전국에 있는 스키장 16개와 빙상장 35개, 눈썰매장 128개 모두 집합금지합니다.
영화관, 공연장
영화관과 공연장은 21시부터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됩니다.
영화관은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입니다.
공연장의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가 실시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과태료는?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했을 때는 개인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식당과 같이 운영자가 있는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해 다들 여러 가지 모임들을 계획하고 있었을텐데요.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지면서 아쉬운 부분도 많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니 이런 때일수록 더욱 주의해야겠습니다.
즐거운 모임도 좋지만 10일간은 모임은 자제해 주세요.
이상, 5인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관련글이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각종 정보
'정보 기록 >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국 변종코로나 바이러스 완벽 정리 (+변이 바이러스) (0) | 2020.12.29 |
---|---|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지원금액은? (2) | 2020.12.28 |
2021 군인 월급 총정리 (1) | 2020.12.18 |
2021 공무원 봉급표 총정리 (0) | 2020.11.15 |
삼진그룹영어토익반 실화 내용 완벽 정리! (13) | 2020.10.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