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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인구주택총조사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by □☆ 2020.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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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인구주택총조사 안하면?

인구주택총조사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호돌이손입니다. 

 

2020 인구주택총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에 한 번씩 진행됩니다. 

저도 2015년에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벌써 5년이 지나서

2020 인구주택총조사가 시작되었네요.

 


인구주택총조사란 무엇인지, 왜 해야하는지,
그리고 인구주택총조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2020 인구주택총조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 인구주택총조사란?

2020 인구주택총조사
대한민국 영토 내의 모든 인구 주택을 조사
주요 정책 수립과 개발을 위해
기초 자료로 쓰이는
중요한 국가 통계조사입니다.

 


인구주택총자사는
1790년 미국에서 최초로 실시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925년에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역사적인 통계조사이고요.
이에 대한 통계 자료는
지역 정책의 수립 및 개발을 위해서 쓰입니다.

▶ 인구주택총조사 이런 곳이 쓰인다!

인구주택총조사
주요 행정 기관과 자치단체에서 활용됩니다.
각종 표본조사의 모집단 및 표본틀로 활용되며,
이를 통해 2차 가공통계 작성에 활용됩니다.
또한, 대학 연구 기관 및
기업체의 경영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 인구주택총조사 거부하면?

 

인구주택총조사 관련해서는 꾸준히 논란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인구, 가구, 주택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다보니
개인정보가 중요한 요즘 시대에는
조금 꺼려지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 인구주택총조사의 질문 중


출산한 자녀 중에 사망한 자녀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해 많은 네티즌들은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또한 모든 개인적인 정보를 적어야 하는만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도 많은데요.

통계청에서는

"조사 결과는 암호화돼 관리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엄격한 비밀이 보장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여러 걱정 때문에
인구주택총조사를 꼭 해야하는가!
에 대한 의문이 많은데요.

 

인구주택총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을 시에
조사는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끝까지 인구주택총조사를 거부할 시에는
통계법에 따라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통계청에서 거부 가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통계청은 거부한다고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지만
우리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조사이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 인구주택총조사 누구나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인구주택총조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걸까요?

정답은 X입니다.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 조사 대상은
국민의 20%로 450만 가구만 해당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가구는
우편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인구주택총조사 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총 55개 항목에 대해서 답을 하죠.

2020 인구주택총조사 기간
10월 15일 부터 11월 18일까지입니다.

만약 인구주택총조사 대상자가 되었다면
인터넷 조사를 하는 게 가장 간편합니다.

조사 방법은 총 3가지 인데요.
인터넷, 전화, 조사원 방문 이렇게 있습니다.

 

10월 31일까지 비대면 조사 방법인
인터넷 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11월 11일에서 18일 사이에
조사원이 집으로 직접 방문해 조사한다고 하네요.

코로나19로 걱정이 많은 요즘,
인터넷에서 비대면으로 조사하는 게 좋겠죠?


10월 31일까지 비대면 조사가 이루어지니
인구주택총조사 대상자들은
홈페이지 방문해서 조사에 응답하심 됩니다.

www.census.go.kr/mainView.do

 

2020 인구주택총조사

2020 인구주택총조사 메인화면

www.census.go.kr

이상, 2020 인구주택총조사 관련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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