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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기록/경제

2021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 총정리

by □☆ 202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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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 총정리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2021년에도 주택난이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고 싶지만 계속되는 집값 오름세로 계획에 차질이 생긴 분들이 많을텐데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 중에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고 싶은 신혼부부들을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는 제도인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많이 바뀝니다. 

오늘은 2021년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신혼부부에게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인들에 비해 좀 더 쉽게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2021년부터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갖지 못했던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많은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민영주택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맞벌이는 160%) 이하인 신혼부부까지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제공됩니다. 

기존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 (맞벌이는 130%)였던 것에 비해면 조건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소득 100% (맞벌이는 120%) 이하의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 공급은 비율이 조정되었는데요. 

기존에 우선 75%가 70%로 조정되었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은 2020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인 소득요건이 130% (맞벌이 140%)로 완화되었는데요. 물량의 70%를 기존 소득요건인 100% (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신혼부부 공급물량 중 75% (우선공급)를 소득기준 100% (맞벌이 120%) 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해당 신청자 가운데 유자녀가 1순위입니다. 

 

신혼부부 공급물량 중 25% (일반공급)를 위에서 탈락한 사람과 소득기준 120% (맞벌이 130%)에게 공급하고 유자녀가 1순위가 됩니다. 

 

2.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기존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급물량 70%를 우선 공급합니다. 

잔여 물량 30%는 소득 요건이 대폭 완화되는데요.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공공분양주택은 130% 이하,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소득요건이 완화됩니다. 

 

기존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와 130% 이하였던 것에 비해 꽤 완화되었습니다.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Q&A

 

Q. 2020년도에 동일직장에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을 시에 소득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A.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로 확인되는 시점이 계약직부터면 전년도 계약직 기간과 정규직 전환기간을 같이 보면 됩니다. 

 

Q. 저는 소득이 있고 배우자는 전년도 6월에 퇴사한 경우 맞벌이로 분류되나요? 배우자의 소득산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맞벌이로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증빙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자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된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Q. 육아휴직 기간에 성과급이 나온 경우 소득에 포함되나요?

A. 전년도 중 일부만 휴직을 했을 경우에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추정합니다. 

 

따라서 휴직기간 중 받은 급여(상여금 포함)는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205년 5월에 혼인신고한 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A.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므로 신천 대상자입니다. 

 

Q. 일반공급의 자격이 있는 자가 우선공급으로 잘못 신청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기본적으로 신혼특공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일반공급의 자격이 있는 자가 우선공급으로 잘못 신청해서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됩니다. 그러나 해당 신혼 특별공급에서 경쟁이 없으면 당첨자로 봅니다. 

 

 

지금까지 2021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년이 되면서 바뀌는 정책들이 많으니 참고하셔서 2021년 준비 잘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 2021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이었습니다. 

언제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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