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완벽 정리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는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로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였는데요.
2년 연속 크게 최저임금이 올라왔기에 2020년부터는 좀 적은 폭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요.
회의를 거쳐서 올해 인상률에 대해 논의를 한 후 찬반 투표로 진행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16명 중 9명이 찬성, 7명이 반대하면서 결정되었습니다 .
오늘은 2021년 최저임금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한 것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꽈함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도부터 최저임금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매년 노동자의 생계비와 임금,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 0.1%와 2020년 소비물가상승률 전망 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 1%를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2021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0년 대비 1.5%가 인상된 것인데요.
2020년 최저임금이 8,590원이었던 것에 비해 130원 상승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2,48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에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해서 월 209시간 근무했을 경우입니다.
2020년에 비해서 월급으로 보면 27,170원 인상된 셈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개근했을 경우에 주1회 유급휴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일주일에 5일을 전부 근무하게 되면 하루치의 급여를 더 받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일주일 5일 근무할 경우 48시간 일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도 시작 이후에 최저임금은 꾸준히 상승해왔는데요.
2021년은 역대 최저 인상률인 1.5%가 인상되었습니다.
2018년은 최저임금이 가장 많이 오른 해로 전년도 대비 16.4%가 상승했습니다.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상승했었죠.
예전에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시에 엄격하게 법으로 제재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 위반 시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 사무소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3년까지 최저임금 차액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가 수습기간일 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면 됩니다.
수습기간의 경우 6개월 까지만 인정되니 근무 기간이 그 이상일 때는 최저임금제도에 따라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이상, 2021년 최저임금 총정리였습니다.
언제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알아두면 좋은 각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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