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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기록/경제

실업급여 조건 자격 완벽 정리

by □☆ 2021.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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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자격 완벽 정리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습니다. 

특히 해외와 연관되어 있는 관련업종, 대면 서비스를 주로 하는 직장은 크게 타격을 받았는데요. 

여행이나 무역업 등 다양한 업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문에 직장을 잃은 실업자들도 많이 생겼는데요. 

실업자가 많아지면서 실업급여 지급액도 사상 처음 1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무려 9만명을 넘어섰는데요. 

2019년 실업급여 지급액이 8조 870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준비 중인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자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1.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8개월은 일을 한 실제 근로시간이며 휴일인 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한 날짜만 계산되니 정확히 6개월 일한 후에 그만둘 경우는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단,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입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이직사유 상세 내용

 

· 실제 근로조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을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최저임금법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경우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성희롱, 성폭력,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감원이 예정된 경우

 

 

· 사업 양도 인수 합병 또는 폐지 업종전환 등의 이유로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

 

· 사업장의 이전, 전근 등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사업장과의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해야 할 경우

 

· 체력의 부족, 질병 등으로 이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 외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 지급액은?

 

실업급여 지급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근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는 최대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상한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2019년 1월 이후 -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 - 1일 60000원

2017년 4월 이후 - 1일 50,000원

2017년 1월~3월 - 1일 46,584원

2016년 - 43,416원

2015년 - 43,000원

 

실업급여 자격 확인 방법

 

실업급여 자격 확인은 고용보험 사이트 (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190Info.do)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자격사항이 다 갖춰져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예]를 클릭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아래 퇴직사유에 해당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하게 읽어 주세요.

 

 

4.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5.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구직활동, 직업훈련,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에 참여, 자영업 준비 활동 등을 해야 합니다. 위 사항에 해당 되어야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됩니다. 

 

 

 

6. 실업급여 지급 확인 마지막 단계에서 [가까운 고용센터 찾기]를 클릭하면 내 주소 가까운 곳에 있는 고용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고용센터 찾기 사이트 (www.ei.go.kr/ei/eih/cp/cc/ccJobCenSearch/retrieveCcJobCenSearchMap.do)에 접속하면 더 편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에 사항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빨리 신청할수록 더 빠르게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으니 위 조건에 해당하는 분은 빠르게 지급 신청하면 됩니다 .

 

이상, 실업급여 조건 관련글이었습니다. 

언제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각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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