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속 단속 조회하는 방법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늘 안전운전에 유의해야겠지만 피치 못할 상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를 보지 못하고 과속을 한 경우도 있을 거고요. 노란 불일 때 달렸던 거 같은데 혹시나 신호위반 단속에 걸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인터넷으로 과속 단속 조회를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통과태료의 경우 무인단속기에 과속운전과 신호위반 등의 교통 위반 사실이 걸리게 되면 부여됩니다. 교통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과태료를 미납하게 될 경우에는 차량 압류가 될 수 있고요. 계속해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 재산 압류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과속 단속 조회를 미리 하고 사전납부를 한다면 속도 과속 속도 20km 미만의 경우에는 20% 감경 혜택이 있으니 미리 조회해보고 과태료 납부를 하면 좋습니다. 지금부터 과속 단속 조회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과속 단속 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과속 단속 조회를 인터넷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방법과 과태료 내역을 문자로 수신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과속 단속에 걸렸을 경우 과태료가 얼마인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속 단속 과태료 금액은?
과속 단속 과태료의 경우는 '초과하는 속도'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가 다릅니다. 초과하는 속도가 높을수록 당연히 과태료는 더 올라갑니다. 아래 표 참조해 주세요.
속도 |
승용차 |
승합차 |
이륜자동차 |
|
일반도로 |
20km 이하 |
4만원 |
4만원 |
3만원 |
20km초과~40km이하 |
7만원 |
8만원 |
5만원 |
|
40km초과~60km이하 |
10만원 |
11만원 |
7만원 |
|
60km초과 |
13만원 |
14만원 |
9만원 |
2018년 과태료 관련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도로에서 과속 단속에 걸렸을 경우 일반 승용차는 20km 이하의 속도만 초과했을 때는 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만약 60km 초과를 했을 경우 1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시속 60km의 도로 구간에서 실제 과속 단속이 되는 기준은 시속 71km를 초과했을 때인데요.
만약 시속 100km로 달렸다면 29km를 초과했으므로 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일반도로와 스쿨존(어린이전용도로)는 과태료 부과체계가 다릅니다.
스쿨존에서는 승용차의 경우 20km 과속을 했을 경우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최대 16만 원까지 부과되니 더 주의해서 운전해야 합니다.
과속 단속 조회 방법 (인터넷)
1. 과속 단속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청교통민원24 사이트인 이파인에 접속해 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과속 단속 조회]라고 검색해서 접속하거나 이파인(www.efine.go.kr/main/main.do) 직링크로 바로 접속해 주세요.
2. 경찰청 교통민원24인 이파인 사이트에 접속하면 교통 법칙금과 과태료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실시간으로 과속 단속 조회를 해보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최근 무인단속 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3. 로그인 화면으로 연결될텐데요. 이파인에서는 비회원으로도 로그인 가능합니다.
단,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을 시에는 브라우저 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성명, 주민번호 입력 후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증서 화면이 뜨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증서 저장 위치를 선택한 후에 암호를 입력해 주고,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4. 인증서 암호 입력을 했다면 바로 [최근무인단속내역]을 볼 수 있을텐데요. 최근 단속 내역이 리스트로 쭉 뜹니다.
만약 최근 단속내역 말고 미납한 과태료나 법칙금을 보고 싶다면 왼쪽에 있는 [미납과태료]를 클릭합니다.
5. 미납과태료와 미납법칙금도 쉽고 간편하게 확인 조회 가능합니다.
과속 단속 조회 방법 (문자)
과속 단속 조회는 인터넷에서 실시간 확인도 가능하지만 미리 문자 서비스를 신청해 놓으면 과속 하고 고지서가 날라올 때 문자로 바로 알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 사이트 첫 화면으로 다시 가주세요.
메인 페이지 바로 위에 [통지서비스신청]에 마우스 커서를 살짝 갖다댑니다
그러면 문자와 메일 관련 서비스 내용이 뜨는데요. 그 중 가장 위에 있는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2. 성명과 생년월일 휴대폰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SMS문자서비스 [수신합니다]를 체크한 다음 [인증번호요청]을 클릭합니다.
3. 인증번호 요청을 했다면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왔을텐데요.
인증번호 입력한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등록하시겠습니까? 창이 뜨면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4. SMS 신청현황에서 [SMS 수신신청]으로 되어있으면 문자 알림 서비스 완료입니다 .
문자 알림 서비스를
경찰청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는 교통 법칙금 과태료 조회 말고도 착한 운전 마일리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과속 단속 조회에 걸린 것에 관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해명하고 싶다면 [민원신청] → [과태료 법인 신청]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과속 신호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만약 교통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면 납부기간이 경과되는 60일 이후부터 매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최대 77퍼센트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니 최대한 빠른 납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 미납자의 경우 재산정보를 조회한 후에 차량 압류, 예금, 월급, 부동산 등을 압류당할 수 있고 끝까지 추적당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경찰이 차량을 조회했을 경우 인도명령서가 발부된 차량이라는 내역이 뜨게될 경우에는 차량 명의자에게 체납 차량을 고지하고 한국자산관리에서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운전이 제일 중요하지만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했을 경우 과속단속 조회 하고 빠른 납부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상, 과속 단속 조회 관련 포스팅이었습니다.
언제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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