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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 완벽 정리 (개편안)

by □☆ 2020.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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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총정리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 기미가 안 보입니다. 주말이라 확진자가 전보다 좀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하루 확진자 수가 300명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수도권과 같은 경우는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수가 190명으로 조금만 더 늘어나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전환 시에 변화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1.5단계가 실시되고 2단계로 격상될지도 모르는 시기라 다들 불안감이 크실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진행되면 우리 생활이 얼마나 변화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매일 일상생활에서 이용해야 하는 식당, 카페 그 외 이용시설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학교, 직장 생활, 결혼식 참여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을 모두 다 알려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란?

 

사회적 거리두기는 개편 이후 총 5단계로 구분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전국적 유행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현재는 수도권 및 강원 지역 등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중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논의 중인 상태입니다. 

지역적 유행 개시→전국적 확산 개시로 넘어갈 수도 있는 지점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 후에도 여전히 지속적인 유행이 계속적으로 보이고, 전국 확산 위험성이 있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기준 사항에서 2배 이상 증가하거나 2개 이상 권역에서 유행 지속될 경우.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300명을 초과했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됩니다. 

 

현재 중대본에서는 확진자 수 변화가 급격하게 늘어난 상태이고, 300명대 확진자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장소별 가이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대상 시설은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기타시설로 나누어집니다. 

 

식당 및 카페

 

식당 및 카페는 중점관리시설 9종에 포함됩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모두 식당 및 카페로 봅니다. 

 

식당 및 카페 운영 시에는 테이블 간 1m 거리유지 또는 좌석 테이블을 한 칸씩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설치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식당 및 카페 규모 50㎡ 이상 시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와 가장 차이나는 점은 카페는 포장, 배달만 허용되고, 식당의 경우는 밤 9시 이후로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24시간 식당의 경우 포장, 배달만 허용되니까 밤 9시 이후로 문 닫은 식당이 꽤 많더라고요. 밤늦게 영업하는 식당, 카페였던 경우 미리 문의하셔서 영업시간 확인하시면 됩니다.

 

뷔페의 경우 공영 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필수입니다. 

음식물을 담을 때에는 이용자 간 간격 유지해야 합니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중점관리시설 9종에 포함됩니다.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

기본적으로 스탠딩으로 보는 것이 금지되고, 좌석을 배치한 후에 운영 가능합니다. 좌석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노래방

노래연습장은 중점관리시설 9종에 포함됩니다. 

 

가장 중요사항은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이용 시 참고하세요. 

 

시설 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둡니다.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와 같이 음식 섭취는 금지되고요. 이용한 노래방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에 사용 가능합니다.

 

유흥시설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시설은 총 5가지가 있는데요. 

클럽, 룸살롱 등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모두 포함됩니다. 

 

이 모든 곳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서 집합금지입니다. 운영할 수 없습니다.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은 중점관리시설 9종에 포함됩니다 .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21시 이후에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노래를 부를 수 없으며 음식 제공 또한 할 수 없습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일반관리시설 14종에 포함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같은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의 경우 인원 제한이 면적 4㎡당 1명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시에는 전체 인원 10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PC방

PC방, 오락방 등 모두 일반관리시설에 포함됩니다. 

PC방 역시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해야 하지만 칸막이가 있을 경우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칸막이가 있다면 음식 섭취 또한 가능합니다. 

 

영화관

영화관은 일반관리시설 14종에 포함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 같은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해야 합니다. 

음식 섭취 또한 금지이기 때문에 팝콘과 음료를 취식할 수 없습니다. 

 

목욕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 목욕탕은 시설 면적 8㎡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음식 섭취 역시 금지사항입니다. 

 

독서실, 스터디 카페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일반관리시설에 포함됩니다. 

단체룸과 같은 경우 50%로 인원을 제한됩니다.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해야 하며 밤 9시 이후에 운영이 중단됩니다. 

 

미용실

이,미용업의 경우 일반관리시설에 포함됩니다. 

미용실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합니다.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놀이공원, 워터파크

놀이공원, 워터파크는 일반관리시설에 포함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시 전체 입장 인원이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학교 등교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될 경우 학교 수업과 같은 경우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이어야 합니다. 단,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안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밀집도 3분의 2까지 허용됩니다. 

 

학원, 교습소

학원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두 가지 사항 중에 선택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여러 가지 바뀌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사전에 미리 알아두시고 준비해 주세요. 

이런 때일수록 더욱 더 방역에 신경 써 주시고 항상 마스크 쓰는 거 잊지 마세요!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관련 포스팅이었습니다. 

언제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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