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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완벽 정리

by □☆ 2021.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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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그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12월 들어서 일일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었는데요. 

현재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중이고, 비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중입니다. 

더군다나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까지 더해져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든 상황인데요. 

 

 

정부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마련을 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피해자들에게 약 9조원 규모의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요. 

그 중에 약 5조원을 피해 소상공인 지원에 쓰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이 주목할 부분은 바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입니다. 

기존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아보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그것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영업 중단, 제한 및 매출 감소가 일어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선 영업피해를 지원하고,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현금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1.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할 것.

 

2.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했을 것.

 

3. 신청 당시 휴업 또는 폐업 상태가 아닐 것.

 

4.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는 1개 사업체만 지급.

 

5. 공동대표자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6. 일반업종 외는 방역지침상 집합 금지, 제한업종일 것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경우 집합금지 5종, 집합제한 5종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집합금지 11종, 집합제한 11종)

 

 

7.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경우

 

8.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위 사항에 해당될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경우

1. 사행성 업종

2.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종

3. 금융, 보험 관련업종

4.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5. 2021년 1월부터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6.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등 법인격 없는 조합

7. 휴업, 폐업 소상공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액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3단계로 나누어져서 지급됩니다.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만원인데요.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경우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업소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이고,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기존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으셨다면, 그 방법과 동일합니다.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특별한 증빙서류 없이 간편신청으로 신속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대상인 경우 지원 문자가 휴대폰으로 도착합니다. 

지원금은 2021년 1월 11일부터 지급되는데요.

1월 11일에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한 경우 당일 지급 또는 1월 12일 오전에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1522-350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그외 지원혜택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본 업종에게 정부는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집합금지업종에게는 1.9% 저금리로 임차료 대출 1조원을 공급합니다. 

집합제한업종은 2~4%대의 금리로 융자자금을 3조원 공급합니다.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합니다.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제도를 2021년 6월말까지 연장합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등 납부유예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영세사업장이나 자영업자가 신청할 시에 고용, 산재 보험료를 3개월 납부유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보험료도 3개월간 납부 예외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관련글이었습니다. 

언제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각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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