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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총정리

by □☆ 2021.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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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총정리

 

2021년이 되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하였는데요.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점점 힘들어지면서 국가에서도 취업을 위한 여러 지원 제도를 마련한 것인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된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300만원 지급받을 수 있고 그 밖에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국민취업제도 1유형

요건심사형

1.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이하.

2. 재산 3억원 이하.

3.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자.

 

선발형

1. 취업경험이 없는 경우.

2. 18세~34세 중 중위소득 50~120% 이하인 경우.

 

 

국민취업제도 2유형

저소득층

1. 15세~69세인 경우.

2. 중위소득 60%이하.

3. 월 250만원 미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 영세자영업자

5. 특정계층↓

 

청년

18세~34세의 청년인 경우

 

중장년

1. 35세~69세인 경우

2. 중위소득 100%이하.

 

2021년 기준 중위소득표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했을 경우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을 위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소득 중위값입니다. 

 

2021중위소득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액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이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국민취업제도 1유형 참여자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구직활동을 성실이 이행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제도 2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제도 2유형의 경우 참여 일수에 따라 최대 40만원이 지급됩니다.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000원 (훈련장려금 포함시 최대 2,650,000원) 내에서 취업활동비용이 지급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 수당 최대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 가장 먼저 워크넷 사이트 (www.work.go.kr)에 접속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에 워크넷 회원이 아니었다면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해 주세요.

 

 

2. 회원가입 후에 오른쪽 마이페이지 밑에 있는 [구직신청관리]를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워크넷 구직신청하기]를 클릭해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 (www.work.go.kr/kua)에 접속해 주세요.

사이트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마이페이지]를 클릭한 후 [신청현황관리]에 들어가 주세요. 

 

 

4. [신청현황관리]에서 가장 하단으로 스크롤을 내리면 [신청하기] 버튼이 있는데 클릭해 주세요.

웹페이지 메시지가 뜨면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창이 나옵니다. 

 

5. 취업지원 신청정보에서 [수급자격 모의산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모의산정이 필요없다면 [취업취약계층 여부 조회/등록]에서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6. 가구원 정보 등록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주민등록 가족정보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가구원 정보가 맞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하고 [개인정보 동의]를 클릭합니다. 

 

 

7. 재산 입력에서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자료를 입력해 주세요. 

 

취업경험 입력은 고용보험전산망과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됩니다. 그 외의 공적자료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장 또는 사용자가 근로제공을 확인한 자료를 입력해야 합니다. 

 

 

8. 창업 여부, 특수형태 근로자인 경우 매출액,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여부 등 부가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최종 작성을 완료했다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최종 신청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Q&A

 

Q.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직활동 비용 (300만원)을 받지 못하나요?

 

A. 구직촉진수당 수급대상이 아닌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의 경우는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시 소요되는 실비성 비용을 취업 활동 비용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비용을 따로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취업성공패키지는 다른가요?

 

A.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성공패키지보다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생계보장도 추가지원하는 제도입니다. 

 

Q.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있는데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2021년 1월 1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당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있다면, 지원 종료 후 6개월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단, 2020년 12월 31일 이전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참여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지원이 종료된 후에 1년~3년 동안 참여가 제한됩니다. 

 

 

이상,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글이었습니다. 

언제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각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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