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신청 총정리
근로장려금에 대해 아시나요?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자들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근로자, 종교인, 전문직이 아닌 사업자 등이 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1년에 한 번 지급하던 근로장려금을 2019년부터는 1년에 두 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1년에 2번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 후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시기 등 근로장려금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사업자 (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2021년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에 맞아야 하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 소득요건
근로장려금은 2020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2.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대상자의 재산요건은
2020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기타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 (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위 세 가지 요건에 맞다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시기
근로장려금은 정기 지급과 반기 지급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둘 다 할 수 있는 건 근로소득자에 한해서입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반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합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과 하반기 근로장려금으로 나누어집니다.
2020년의 소득으로 2021년 3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2021년 6월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가 2020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입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를 정확히 살펴보자면
2021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15일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는 2021년 6월 중에 지급됩니다.
2021년 9월 경에는 2021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을 받습니다 .
2021년 12월 경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포인트!
2020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2021년 3월 1일 ~ 2021년 3월 15일
20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2021년 9월 1일 ~ 2021년 9월 15일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로 최종 선정이 되었다면 신청안내문을 받았을텐데요.
이 경우에 ARS전화 (1544-9944)나 손택스 모바일앱, 홈택스 사이트 세 가지 방법으로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해 주세요.↓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 재산 요건 등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요건들을 확인한 후에 인터넷 또는 세무서에 방문해서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은 재산, 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별되는데요.
단독가구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60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않아도 추후에 기한후 신고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꼭 신청기간에 맞춰서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제대로 받으세요!
이상,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글이었습니다.
언제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각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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